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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발생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그 기준 에 의거하여 심사고 인증함.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무선을 발사하는 가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장해(EMI)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대행.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인증마크

대상품목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구성요소
  •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등
  •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등
    (http://wireless.fcc.gov/rules.html 참조)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Radio Frequency Device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s
CFR 47은 Part 0∼100 까지 있고, FCC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최신판을 다운받을수 있다.
CFR 47 Part 15, 18, 95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TV,VCR), CB송·수신기 등이 해당된다.
FCC 규정집은 매년 10월 1일 현재로 기준하여 C.F.R(Code of Regulation 미연방규정집) Title 47로 매년 책자(5권)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가제식(Loose leaf Edition)으로 10권이 발행되어 수시로 추록이 보급되고 있다.

인증의 구분

FCC의 인증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차등을 두어 다음과 같은 인증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 filing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서류등을 FCC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는 Certification 인증 제도가 있다. 신청자는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하여야 하고, FCC 인증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승인절차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또는 A2LA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Accreditation Laboratory)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제도가 있다.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FCC ID. 대신에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별도의 FCC 인증비용은 없다. 1998년 10월부터 FCC는 DoC 적용범위를 Digital Device에서 수신기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국내 시험소 경우 NVLAP에 따라 승인된 시험소이고 미국과 MRA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DoC 인증에 따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Verification 인증제도가 있으며, FCC ID 및 별도의 인증비용은 필요하지 않다.

FCC 인증구분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ype of DeviceAuthorization RequiredRemark
Consumer ISM equipment DoC or Certification part 18
Consumer ultrasonic equipment generating less than 500Watts
and operating below 90kHz
Verification
Non consumer equipment Verification
Intentional Radiator
(carrier current system, Tunnel radio system, Cable locating equipment)
Verification part 15
Other Intentional Receiver Certification
TV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FM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CB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uperregenerative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canning receiver Certification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DoC or Certification
TV interface device DoC or Certification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DoC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Ver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nd peripherals Verification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 DoC or Cert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
DoC or Certification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DoC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peripherals Verification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external switching?power supplies Verification
All other devices Verification

인증절차

본 절차는 Certification 인증절차이며 Verification은 제품시험만을 실시한다.
  1. 시험신청
    FCC에 시험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FCC Form 731
    •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발급된 시험 성적서
    • 기술적인 자료 (계통도, 회로도면, PCB Layout, 등)
    • 사진(8″×10″)전.후면 및 내부상.하면 각 1매
    • 기타 (사용설명서, 등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때, 구비서류는 인터넷을 통한 FCC 인증신청을 위하여 FCC에서 요구하는 file format(MS Word, Word Perfect, Adobe Acrobat PDF, JPG등)으로 된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FCC는 CFR Part 15, Section 15.19 규정에 의하여 제품에 따라 기기몸체 및 사용자설명서에 별도의 Marking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제품외관사진 및 사용자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 marking 요구사항에 만족해야 한다.
  2. 제품시험
    시험은 FCC 규정에 따라 ANSI 63.4-1992에 따라 수행하며, 시험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불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 2~3주가 소요된다.
    FCC 인증의 최대 관건은 부적합 없이 시험을 완료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FCC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을 설계하여야 하고 의문점에 대하여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ttp://www.fcc.gov/

    fcc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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