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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규격이란?EU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EU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EU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위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rirements)입니다.
 
CE Directive
| NO | Directive | Shot Title | 대상품목 | 적용모듈 | 강제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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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LVD |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
 | AC50~1000V, DC75~1500V 범위의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류 | A | 2007.01.16 |  
| 2 | EMC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04/108/EC)
 | 전기 전자적 장해에 영향을 받거나 작동되는 모든 전자 및 전기 장비 | A, B+C | 2007.07.20 |  
| 3 | MD |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 기계류 제품 지침 이송체, 컨트롤박스가 있어 최소한 하나의 움직이는 부품, 구성품의 조합체,동일한 목적물을 산출하려고 의도된 기계들의 조립품, 등
 | A, B |  |  
| 4 | TOY | Toy Safety Directive (88/378/EEC)
 | 15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모든 완구 류 | A, B+C | 1997.01.02 |  
| MID | Measuring Instrument Directive (2004/22/EC)
 | 수량계, 전력측정계, 전기에너지 계량계, 온도계측기, 자동저울, 택시미터기 등 | A1, B+E, B+F, D1,
 E1, F1, G,
 H, H1
 | 2006.10.30 |  
| 5 | NAWI |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 Directive
 (90/384/EEC)
 | 비 자동 저울기기 류 | D, F, B+D, B+F, G
 | 2003.01.02 |  
| 6 | CPD | Construction Product Directive (89/106/EEC)
 | 건축기자재류 | 지침서에 따른 적합성 평가
 | 1995.01.01 |  
| 7 | NEEE |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2000/14/EC)
 | 옥외 장비 및 설비에 의한 환경 소음 방출과 관련된 지침 | 지침서에 따른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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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PED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97/23/EC)
 | 0.5bar 이상의 압력을 사용하는 용기, 파이프관련 액세서리 및 안전장치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 A A1, D1, E!
 B1+D,
 B1+F,B+E,
 B+C1, H
 | 2002.05.30 |  
| 9 | MDD |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
 | 의료기기 제품 류 Class IIa,
 Class IIb,
 Class III
 | A, A+D, A+E,
 A+F
 A+D, A+E,
 A+F, H
 B+D, B+E,
 B+F, H
 B+D, B+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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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IVDD | In Vitro Diagnostic Devices Directive (98/79/EC)
 | 인체로부터 채취한 혈액, 조직등의 시료를 체외에서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기 제품 List a
 List b
 Self ? testing
 | B+D+, Hbis+ B+D, B+F, H
 A, A+
 | 2003.12.08 |  
| 11 | AIMD |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90/385/EC)
 |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외과적이거나 의료적으로 인체 혹은 자연개구부로 삽입되며 시술 후 남아 있음 | Hbis, B+D, B+F | 1995.01.01 |  
| 12 | GAS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C)
 | 가스장비에 대한 지침 조리, 난방, 온수, 냉장, 조명 및 목욕을 위하여 온도가 105°C를 넘지 않아야 함.
 | B+C, B+D, B+E, B+F, G
 | 1996.01.01 |  
| 13 | PA | Pyrotechnic Articles | 폭죽 관련 지침 |  |  |  
| 14 | SPVD | 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 단순압력용기지침, 압력용기의 내부에 공기나 질소를 함유하고 비화성인 모든 압력용기 | A+ +F, A+ +C bis2,
 B+F, B+Cbis2
 | 1992.07.01 |  
| 15 | PPED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 고글, 선글라스, 청소용장갑과 Industrial Respirators Harness, Slings, Oxygen Mask 등과 같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 개인용 보호 장비 | A, B+C, B+Cbis2
 B+D
 | 1995.07.01 |  
| 16 | R&TTE |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99/5/EC)
 | 무선전선 및 통신 단말기기에 대한 지침으로서 지, 간접적으로 공동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 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에 해담 됨
 | A, Aa, Aa+, H | 2001.04.08 |  
| 17 | BOILER |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luids
 (92/42/EEC)
 | 온수 보일러 제품 류 유류 보일러
 가스 보일러
 | B+Cbis2, B+D B+C, B+D, B+E
 | 1998.01.01 |  
| 18 | ECU | 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 민간용 폭발물에 대한 지침 위험물 수송관련 UN에 의해 Class1 에 속하는 물질이 해당 됨.
 | B+Cbis2, B+D, B+E, D+F, G | 2003.01.01 |  
| 19 | ATEX |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 폭발용 기기 및 보호 제품에 대한 지침, 석유화학, 가스정유관련 및 저장소, 반도체공정, 터널 및 갱도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 및 분진 등 수많은 위험물질을 여러 공정에서 고온, 고압으로 취급함으로써 폭발로 인한 화재나 가스 중독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제품 | A, A+ , B+D, B+F, Cbis1, E,
 G
 | 2003.07.01 |  
| 20 | RC | Recreational craft (94/25/EC)
 | 레저용 선박에 대한 지침 선체길이 2.5m ~ 24m의 레저 스포츠용 소형선박 또는 미완성 선박 및 선박부품 장비가 해당 됨. | A, Aa, B+C, B+D, B+F, G, H |  |  
| 21 | LIFT | Lift Directive (95/16/EC)
 | 유럽연합 승강기 지침 LIFT
 Safety components
 | B, B+E, B+D, G, Hbis B+Cbis2, B+E, H
 | 1997.07.01 199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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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MED | Marine Equipment Directive (96/98/EC)
 | 선박 및 항해용 장비 | B+C, B+D, B+F, G, Hbis |  |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2011/65/EU2011년 CE Directive로 편입되어 2013년 강제 시행 되어 있음
 
CE Directive 비 강제대상
| NO | Directive | Shot Title | 대상품목 | 적용모듈 | 강제적용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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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PWD | Packing Waste Directive (94/62/EC)
 | 포장과 폐기포장에 대한 지침 | - | 2000.01.01 |  
| 2 | HSRS | Interoperability of the Trans European high speed rail system
 (96/48/EC)
 | 고속철도 레일 시스템 | - | - |  
| 3 | CRS | Interoperability of the Trans 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2001/16/EC)
 | 일반철도 레일 시스템 | - | - |  
| 4 | CIDCP |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2000/9/EC)
 | 사람수송용 케이블 설치에 대한 지침, 케이블카, 곤돌라, Chair Lift용
 케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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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MARK | Automotive EMC Directive (95/54/EC) (2004/104/EC)
 | 자동차용 전기전자 제품 | - | 2006.07.01 |  
심사모듈
CE Modular Approach
| Modular Appr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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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내부 제조 관리) | Internal Control of production 설계 및 제조의 내부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공인기관(Notified Body)의 활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작동에
 관한 기술문서(T.C.F)를 작성하고, 제품이 그 기술문서 및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는
 제조 프로세스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예: 품질경영시스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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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1 (내부 제조관리-a1-) | 모듈 A에 최종 제품의 한가지 이상의 특정 측면에 대한 시험이 추가되고, 공인기관(Notified Body)은 설계 또는 제조단계에서 이 시험에 대하여 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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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2 (내부 제조관리-a2-) | 모듈 A에 공인기관(NB)에 의한 불시 제품 검사의 추가 |  
| B (EC 형식 검사) | EC type-examination 제조업체는 설계단계에서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작동에 관한 기술문서(T.C.F)를 작성하여,
 공인기관(Notified Body)에 EC 형식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기관(Notified Body)은 적합성을
 시험 및 평가하여 EC 형식검사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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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형식 적합성) | Conformity to type 제조업체는 모듈 B 이후에 제조단계에서 모듈 B에 따라 발행된 EC 형식검사 인증서에 기술된 형식의
 적합성을 준비하여야 하며, 공인기관(Notified Body)의 활동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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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is1 (형식 적합성-bis1-) | 모듈 C + Aa1 |  
| C bis2 (형식 적합성-bis2-) | 모듈 C + Aa2 |  
| D (제조품질 보증) |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제조업체는 모듈 B이후에 제조단계에서 제조,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에 대한 품질시스템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공인기관(Notified Body)이 개입하여서 품질보증규격, ISO 9001
 (설계, 개발관리제외)에 따른 제조 품질 보증을 당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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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bis (제조품질보증-bis-) | 모듈 B를 제외한 제조품질 보증 |  
| E (제조품질 보증) |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제조업체는 모듈 B이후에 제조단계에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에 대한 품질시스템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공인기관(Notified Body)이 개입하여 품질보증규격 ISO 9001(설계, 개발 및 공정관리 제외)에
 따른 품질보증을 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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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is (제조품질보증-bis-) | 모듈 B를 제외한 제품품질보증 |  
| F (제품 검증) | Production verification 모듈 B 이후에 제조단계에서 공인기관(Notified Body)이 EC 형식검사 인증서에 기술된 형식의 적합성을
 관리하여,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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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bis (제품검증-bis-) | 모듈 B를 제외한 제품 검증 |  
| G (단위 검증) | Unit verification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공인기관(Notified Body)은 개별 제품을 검사하여, 적합성 인증서를 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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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완전품질 보증) | (Full quality assurance)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설계, 제조,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에 대한 품질시스템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공인기관 (Notified Body)이 개입하여 제조업체는 품질보증규격, ISO 9001에 따른 완전품질 보증을
 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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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bis (제조품질보증-bis-) | 설계검사(Design examination)을 포함한 완전품질 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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