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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DENAN) 일본 전기용품 안전 마크

일본 전기용품 마크
일본 내 사용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안전인증 마크입니다.

전취법 :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전기용품안전 형식
검사를 주관 함.

전안법 : 전기용품안전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일본 경제
산업성(METI)에서 주관하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는차원에서 전취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전취법(Dentori)

  • 대상품목을 두개의 범주로 구분(갑종(A)/을종(B)함

전안법(Denan)

  • 대상품목을 특정전기용(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on-specified Products, NP)2개 분야로 구분함
일본 전기용품 안전 마크 
전기안전법내용
법률의 변경 목적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활용한 자기 확인제도, 정부로서는 사후규제가 중심이다.
전기용품의 범위 대상품목은 452개 품목
1. 특정 전기용품 : 111품목
2.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343품목
사업신고 모든 전기용품 :
1.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 형식에 대하여 신고한다.
2. 외국 제조 제품은 수입업자가 신고한다.
기준적합의무 모든 전기용품 :
1. 검사기록 작성과 보존
2. 표시의무
3. 기술기준 적합 의무
마크표시 전기용품 대상 품목임을 표시한다.
표시로서
1. 특정전기용품은 XXX
2.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은 XXX
전기용품인가 / 적합성 검사 특정전기용품은 인정/승인기관에 의한 적합성 검사
인가 및 적합성 검사 기관 특정전기용품
1. 일본 : 인정검사기관
2. 해외 : 승인검사기관
표시사항과 판매 사용 제한 표시사항(마크표시, 제조사업자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주된 사후 규제 표시 금지 위험 등 방지 명령(회수명령)
벌칙 벌금 : 100만(또는 징역 1년 이 하), 30만, 10만 법인 중과금 신설:최고 1억엔 벌금
전선 고무절연전선, 합성수지절연전선, 케이블(고무), 케이블(합성수지), 단심,연합,대편,원편,
기타고무코드, 단심,연합,대편,원편,기타비닐고드, 단심,기타폴리에치렌코드, 켑타이어코드(고무),
켑타이어코드(합성수지), 금사코드(합성수지), 고무켑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비닐켑타이어케이블(고무),비닐켑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퓨즈 온도 퓨즈(고리, 관형, 기타포장퓨즈)
배선기구 텀블러스위치, 중간스위치, 타임스위치,로터리스위치, 누름보턴스위치, 풀스위치, 팬던트스위치,
가로등스위치, 광전식 자동스위치, 기타점멸기, 상자개폐기, 후로트스위치, 압력스위치,
제봉기용컨트롤러, 배선용 차단기,누전 차단기, 컷아웃스위치, 꽂음플러그, 콘센트, 멀티텝,
코드커넥터바디, 다리미플러그, 기구용사빕플러그,어댑터, 코드릴, 기타꽂음접속기, 램프리셉터클,
세파레블 플러그바디, 기타 나사꽂음접속기 형광등용 소켓,분기소켓, 키레스소켓, 방수소켓, 풀소켓,
보턴소켓, 기타소켓, 스크류로젯, 걸기로젯, 기타로젯), 조인트박스
전류제한기 암페어제용 전류 제한기, 정액제용 전류 제한기
소형단상병압기, 방전등용 안정기 장난감용 변압기, 기타 가정기기용 변압기, 전자응용기계기구용 변압기, 형광등용 안정기, 수은등용
안정기, 기타 고압방전등용 안정기, 오전 발생기용 안정기
전열기구 전기 변좌, 전기 온장고, 수도동결방지기, 유리성애방지기, 기타 동결 또는 응결 방지용 전열기구,
전기 온수기, 전열식 흡입기, 가정용 온열 치료기, 전기 스팀바스, 스팀바스용 전열기,
전기 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 전열기, 관상어용 히터, 관상식물용 히터, 전열식 장난감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전기 펌프, 전기 우물펌프, 냉장용 쇼케이스, 냉동용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제조기, 디스포져,
전기 맛사지기, 자동 세정 건조식 변기, 자동판매기,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관상 어항용 전기기포 발생기, 기타 전기기포 발생기, 전동식 장난감, 전기승물,
기타 전동력 응용유희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고주파 탈모기
기타 교류용전기기계기구 자기 치료기, 전격 살충기, 전기욕실용 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휴대발전기 휴대발전기

PSE Diamond Mark 진행절차

  1. PSE인증 문의 및 의뢰
    • 고객이 PSD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문의 및 의뢰
  2. 제품에 대한 해당 범주 구분 및 적용 규격 검토
    • 문의 및 의뢰시 받은 제품정보를 토대로 PSE(Diamond)와 PSE(Circle)의 해당 구분과 함께 해당 시험 규격 검토
  3. 신청서 및 관련자료 작성
    • 고객이 문의한 제품이 PSE(Diamond)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이 될 경우,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의 신청서 및 신청자료를 작성
  4. 추가문서 작성 및 문서 검토
    • 인증 문의 제품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문서 작성 및 제출 해당 문서에는 사용자 설명서(일문), 회로도, 부품내역서, 제품사진 등
    • 인증기관에서 추가문서 검토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다음단계 진행
  5. 시료전달 및 시험 전쟁
    • 인증 의뢰제품에 따라 필요한 시료 개수는 다르며, 시료가 전달되면 해당 규격에 알맞게 시험 진행
    • 해당 규격에서 요구하는 적합 기준을 통과하면 시험성적서 작성
  6. 공장심사 실시
    • 시험진행과 동시에 공장심사 실시하는데 공장의 제품 생산 설비를 중점으로 심사를 진행
  7. 시험결과 및 첨부문서 검토
    •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성적서의 적합성 검토
    • 기존에 보낸 추가문서를 검토하고 시험성적서와 취합하여 하나의 문서로 통합 작성 및 최종 검토

PSE Diamond Labelling 요구사항

  1. Marking은 일반적으로 승인기간 로고와 PSE Diamond Mark를 같이 사용한다.
    (예시 그림과 같이 사각형에 인증기관 표시)
  2. PSE Diamond Mark는 일본의 제조자나 수입자명과 근접하여 위치하여야 한다.
  3. 기본요구사항
    - PSE Diamond Mark
    - 인증기관명
    - 일본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명
    - 제품명, 모델명
    - 입력 및 출력의 전기적 사양
  1. PSE Circle Mark는 일본의 제조자나 수입자명 옆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기본요구사항
    - PSE Circle Mark
    - 일본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명
    - 제품명, 모델명
    - 입력 및 출력의 전기적 사양

PSE 인증 사후관리

  •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짜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와 필요시 제품의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PSE인증제도인 DENAN Law는 해외의 제조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며 오로지 일본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입사에게 사본 한 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일본의 수입사는 반드시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사본 발행시 승인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이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Telecom Engineering Center (TELEC)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일본 무선기술 기준 적합성 인증)

인증개요

  • TELEC은 Radio Law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임.
  • TELEC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는 것임. 여기서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n Equipment)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법령(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에 명시된 소규모 무선국에 사용되는 무선기기를 의미함.
  • 강제인증으로서 인증유형에는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과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이 있음.

관련기관

  • 규제정부기관: MIC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TELEC, TUV Rheinland Japan, UL Japan, Inc, COSMO Corporation, SGS Japan Inc, TUV SUD Ohtama, BABT 등

대상품목

  • 무선기기류 (Radio Equipment)

적용규격

  • 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

개요

  • 1978년에 우정성(당시) 관할의 법인, 「재단법인 무선설비 검사 검정 협회」(MKK)란 이름으로 창립되어 1998년에 현재의 명칭 「재단법인 텔레콤 엔지니어링 센터」(TELEC)로 개칭되었다.
  • TELEC은, 전파법 규정에 따라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MIC)에 의해 인증기관 및 교정기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20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전파법에 근거해, 휴대 전화,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블루투스, 측정기기 등의 기술 기준 적합성을 증명하며, 성능 증명, 측정 기술의 연구 개발 등 그 밖에, 이동단말기 제조회사 등에 대한 단말기 시험, 무선통신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업무

  • 전파법에 따른 인증 서비스 (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
    저전압 (Low Power) 무선기기 및 특정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시험인증서비스
    형식인증서비스
  • 계측장비의 교정 서비스
    MIC 로부터 교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계측장비에 대한 교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능인증서비스 (Performance Certification)
    미약전계 통신장비의 경우, 성능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신장비에 대한 시험 서비스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각종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HS 및 무선 호출기에 대한 적합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연구개발 지원
    TELEC 기관은 통신장비의 R&D 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Tokyo Telecom Park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인에게 설비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출력에 따른 무선 송신기의 인증 구분

  1. Performance Certification
    • 대상기기 :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무선 전화기, 무선 마이크, 비상알람 송신기 등) 및 PHS
    • 전계강도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서, 송신기의 강도가 매우 약하여 전계강도 측정 및 무선기기법(Radio Law)의 규격에 따른 측정치 규정에 만족함을 자체 증명하고, License를 획득하지 않아도 된다.
    • 규제법: Radio Law Article 4(i)
    • 적합선언 방식이외에, 자율인증으로서 TELEC에서 제공하는 Performance Certification 을 선택할 수 있다.
  2. 소출력 무선기기
    • 법적 전계강도 기준으로 10mW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며, 해당 제품은 License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나, 기술기준적합인증 또는 MIC의 검사 대상이 된다.
    • 규제법: Radio Law Article 4(iii)
  3. 특정무선기기
    • MIC로부터의 License 및 기술기준접합인증 또는 MIC 개별검사 대상이 된다.
    • 규제법: Radio Law Article 38-2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일본 전파장애 자주 규제협의회)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기기(ITE)상품을 출하하
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
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품목

  •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의 단일 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자가 있을 수 있다.
  •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
    Class A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지 않은 기기
    Class B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기기

ITE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

  • 국내 규정이나 법규로 지정된 기기 (예,전파법에 규정된 무선전송 및 수신장치, 전기용품안전법에 규정된 가정용 전기기기, 라디오, TV 혹은 차량 탑제용 정보기술장비)
  • 통신센터에서 사용되는 기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내)
  • 정보처리 기능이 부수적 목적인 공업용 Plant 제어장비
  • 정보처리기능이 System의 2차 목적인 공업용, 과학용 혹은 의료용 시험측정장비(ISM 장비)
  • 소비전력이 6nW 이하의 ITE기기

적용규격

  • EC CISPR-22
  • FCC, ANSI
VCCI는 승인제도가 아닌 등록제도이며 초기신청시에는 반드시 업체 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품 등록은 VC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VCCI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서를 접수후 판매가 가능하다.

대상기기

  1. 적용범위
    전자파장해 자주규제 조치 대상기기는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정보기술기기 (ITE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대하여 적용한다.
  2. ITE구분 :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Class A 정보기술장비 및 Class B 정보기술장비로 나누어진다.
    ① Class B 정보기술장비
    • Class B 정보기술장비의 방해허용치를 만족하는 장비로서, 주로 주거지역 안, 반경 10미터 이내에서의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장비를 말한다.
      • 사용장소가 고정되어있지 않는 장비(배터리에 의해 전원을 공급을 받는 휴대용 기기)
      • 전기통신회선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전기통신단말장치
      •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용의 워드 프로세서, 또는 주변기기
      • 팩시밀리
    ② Class A 정보기술장비
    • Class B 정보기술장비의 방해허용치를 초과하나, Class A의 방해허용치는 충족하는 기기
  3. 적합확인 ( COC; Conformation of Compliance) 제조자는 자사의 정보기술장비가 VCCI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 제조자는 하기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및 신청서를 VCCI에 제출해야 한다.
    ① 기술기준 적합확인 ( COC; Conformation of Compliance)
    •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이 기술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적합확인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 적합확인시험은 VCCI에 등록된 기관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② 적합확인 등록 ( Registration of Compliance)
    • 제품의 적합확인 시험을 수행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출하 이전에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여 적합확인보고서를 VCCI에 제출하여 확인서를 받는다. 동 적합확인보고서 확인서 발급은 약 2주정도가 소요된다.
  4. 표시 ( Labeling Units )
    제조자가 작성한 적합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Class A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을 사용 하고 Class B 제품에 대해서는 Mark/로고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VCCI는 라벨, 마크 및 카달로그와 제품시용설명서 등에 표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각각의 제품에 대해 식별이 양호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이트맵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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