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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정의

CE(Communaute Europeenne)란 무엇인가?
유럽연합의 통합인증 마크로 유헙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1958년 프랑스의 건의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령을 조인하였습니다.

유럽법령내용

"1992년 12월 31일 까지유럽 역내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여기서의 역내시장이란 내부적인 장벽이없는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지역이라는 의미 )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3.7.22. EU 이사회 결의에 따라
"CE Marking"으로 통일하였습니다.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성능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지침 및 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27개국에서 2013년 크로아티아가 회원국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현재 28개국이며 EFTA 4개국 (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아이슬란드공화국)을 포함하여 32개국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러시아, 및 유럽인근지역 역시 CE Marking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CE Marking 강제시행국가(28개국)

유럽연합(EU)
  • 네달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자유무역연합(EFTA)
  • 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 연방, 리히텐슈타인 공국

CE(Communaute Europeenne) - Marking 이란?

CE Marking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 3자(인증기간) 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Marking된 제품은 EU국가 지역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 가능합니다.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24시간이내에 증빙자료(T.C.F)를 제출하 여야 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시장내의 모든 해당 제품을 철수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CE 마크

제품 안전마크와 CE Mark의 비교

 제품안전마크CE Marking
부착 임의 강제
인정 각국내 EU 가맹국
안정기준 각국전문 분야에 있는 인정기준 및 안전규격 사용 EU지침 / EN 등 국제규격 / 국가규격 등
조건 제 3자 인증, 검사기간에 의해서 형식 시험 제품의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

CE(Communaute Europeenne) 강제시행국가

CE Communaute Europeenne의 시행국가 입니다.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성능,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지침 및 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EU 28개국, EFTA 4개국 적용

CE Marking 강제시행국가(38개국)

CE Marking 강제시행국가
  • 유럽연합
    네달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자유무역연합(EFTA)
    아이슬란드 공화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 연방, 리히텐슈타인 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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